호주현지여행사 아이러브호주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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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아이러브호주가 운영하는 아이러브호주 인터넷사이트 (이하 ♣몰♣이라한다)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 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정의)
  • ① ♣몰♣ 이란 아이러브호주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 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 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 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 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 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 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 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 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 합니다.

  • 제6조(구매신청)
  •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 청을 함에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등의입력
    3. 각 상품별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 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 의 선택

  • 제7조(계약의 성립)
  •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 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②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8조(지급방법)
  •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무통장입금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당사 내사방문후 대금지급

  • 제9조(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제10조(재화등의 공급)
  •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을 교부하고 차질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 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 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11조(환급)
  •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이용자가 출발 일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 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 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시 계약한 특별약관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 제12조(청약철회 등)
  •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 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 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 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제14조(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관한 사항에 몰에 게시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 제15조(♣몰♣의 의무)
  •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보호 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제16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제17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 위

  • 제18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그림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 트)이라고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 임을 지지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 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 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몰♣과 상품구매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몰♣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으로 인한 피 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20조(분쟁해결)
  •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 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 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22조(특별규정)
  • ①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기타관련법령의 규정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등에 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7년 8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해외여행약관


    • [공항 이용시 유의 사항]
    • 2007년 3월을 기하여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강화 되었습니다.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는 화장품, 치약류, 헤어젤 등 기타 액체류 물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총 1리터 (1인당)가 넘는 경우 공항 압수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탁송 수화물은 제한사항 없음)
      또한 이로 인하여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미팅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탁송의 경우 카메라, 핸드폰, 귀중품 등은 보상 불가로 직접 휴대하셔야 합니다.
      탑승 전 해당 항공사(선박, 운송업체 등)로 필히 사전 신고된 일정액만 보상되므로 수하물 탁송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안전사고 유의사항]
    • 여행 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 및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특약규정]
    • “특약규정은 전체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확인서 및 확정서에 별도 고지합니다. 특약규정, 예약확인서 및 확정서 상 고지사항은 특별약관에 우선합니다.”

    • * 패키지 여행 일정 관련 안내
    • -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므로 일정상 공식적인 자유일정 외에 개별 행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호텔(숙박), 일일투어, 투어할인티켓 취소 안내
    • -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각 업체 규정 적용)
      - 모든 취소 접수 시간은 아이러브호주의 평일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일: 월~금 정상 업무 시간 (호주 시드니 현지 시간 기준) 10:00~19:00, 현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능한 (호주 시드니 현지 시간 기준) 18:00까지 접수 부탁 드립니다.)
      - 공휴일 (현지 공휴일 포함), 토요일, 일요일은 취소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취소 접수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그 전일(금요일) 18:00(호주 시드니 현지 시간 기준)까지 접수해야 하며 그 이후 취소는 월요일 취소로 처리 됩니다.
      * 항공 변경 및 취소 수수료 안내
      - 항공권 발권 후 변경 또는 취소 시 발생하는 항공사 수수료 및 발권처 취소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 호주 내 국내선은 인터넷으로 발권이 진행되므로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시 별도로 추가 입금 하셔야 합니다.

      *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여행 참가자 본인의 질병 등 신체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의사 진단서 첨부) 등은 위약금 없이 취소처리 가능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항공 및 숙박관련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여행자 배상 안내
      -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단, 출발 20일 전이라도 항공의 발권된 부분이 있다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사 규정 적용)

    • [여행약관]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아이러브호주(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 제4조 (계약의 구성)
    •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5조 (계약의 성립)
    •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11조 제3항에 준하여 계약 체결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6조 (특약)
    •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2).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 제11조 (여행요금)
    •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중 개인적인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하신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하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재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14조 (손해배상)
    • 1.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여행자 배상 안내
      - 여행 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제17조 (당사의 책임)
    •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바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신체의 장해 또는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 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 제20조 (설명의무)
    •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보험가입 등)
    •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기타사항)
    •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항공권, 호텔, 입장권, 교통권 등 기획여행 외의 상품은 개별 약관(원제공처의 규정)에 준합니다.


      [특별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과 달리 특별 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 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은 표준약관에 우선합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예약금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호주 국내선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 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이 환불이 불가하며 또한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추가로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 (영문변경)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항공사 취소 수수료 및 발권처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③ 호주 국내선은 발권 후 변경/취소/환불 불가능하며, 사전 좌석 배정이 불가능이므로 탑승 수속시 공항에서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출발 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정 가능하며, 온라인 상으로 배정한 좌석도 100% 게런티 되지 않으니 탑승 수속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⑥ 항공시간은 항공사 사정에 의하여 출 도착 시간 및 편명이 바뀔 수 있으며, 항공사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항공권 취소 패널티는 별도)
      - 여행 출발일 30일 전 취소 요청시: 예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 여행 출발일 29일 ~ 20일 전 취소 요청시: 전체 여행 요금에서 20% 공제 후 환불
      - 여행 출발일 19일 ~ 10일 전 취소 요청시: 전체 여행 요금에서 30% 공제 후 환불
      - 여행 출발일 9일 ~ 8일 전 취소 요청시: 전체 여행 요금에서 40% 공제 후 환불
      - 여행 출발일 7일 ~ 1일 전 취소 요청시: 전체 여행 요금에서 50% 공제 후 환불
      - 당일 취소 요청시: 전체 여행 요금에서 70% 공제 후 환불
      - 항공권 발권 이후는 기간에 따른 규정 외 항공권 취소 패널티가 부가됩니다.
      - 여행 출발일 이전 3촌 이내 친족 사망 경우, 여행 참가자 본인의 질병 등 신체 이상 발생으로 여행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위약금 없이 취소처리 가능 (항공 및 숙박 관련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위급상황의 처리 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취소 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상 영업일 (월~금 - 호주기준 09:00am~18:00pm, 공휴일 제외) 기준 입니다.

    • [여행자 보험]
    • 기획여행은 여행자 보험에 자동 가입 됩니다.(만 1세이상~89세 이하 경우만 해당) 사고로 인한 보장은 상해 최대 3백만원, 질병 최대 1백만원이며 휴대품 도난과 파손은 최대 49만원 보상됩니다.
      상기내용은 이용약관(홈페이지 하단 위치)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비자 관련 정보]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관광비자 필요

    • [여행불편상담]
    • 아이러브호주 칭찬, 불편 상담 : 070-4266-0933

      아이러브호주는 고객님의 불편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의뢰하여 중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여행 불편처리 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8692
      -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 상기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혀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 기차, 선방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선사, 항공사의 사정으로 여행에 지장을 끼친 경우에 아이러브호주에서는 어떤 법적,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